2022년 제20차 환경관리직(사원) 대구스타트업지점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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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2022-05-18
본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창업지원과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본 재단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8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인원 : 1명 (정규직 1명)
경쟁유형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주요 수행업무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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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반공개경쟁 | 일반행정 (A1) | 6급(을) [1명] |
| 전국 |
2. 근무조건
구분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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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 정규직 센터 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하거나 면직처리 할 수 있음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의 80% 지급) |
보 수 | ■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직무관련 경력 최대 15호봉 인정) (6급(을) 1호봉) 연 3,300만원 수준 |
복리후생 | ■ 4대보험 적용 / (6급(을)) 복지포인트 연간 100만원 수준 / 유연근무제 등 |
근무지역 | ■ 전국(연고지 및 부서별 인력수급현황을 고려하여 근무지 배치) ■ 향후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지역 변경될 수 있음(순환보직)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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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은 중복 적용 없이 가장 유리한 가점 1개에 한해 적용 |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10. 25.(수) ~ 11. 01.(수) 15:00 까지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접수처 : 센터 홈페이지(https://debc.or.kr) - 알림마당 - 인재채용
●채용사이트 : https://debc.select-in.co.kr
5. 전형별 일정
구분 | 일정 | 선발인원 | 전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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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3.10.18(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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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접수 | `23.10.25(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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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3.11.03(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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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3.11.09(목) | 10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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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23.11.15(수) ~11.17(금) 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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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3.11.21(화) | 5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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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23.11.21(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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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3.12.05(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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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23.12.13(수) | 1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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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예정일 | `24.1월 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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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센터 주요 업무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 코로나19 관련 응시방침 및 유의사항 (각 전형 공통사항)
■ 코로나19 관련 응시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채용일정, 채용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
7. 제출서류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기간) `23. 11. 21(화) 15시 ~ 11. 30(목) 15시까지
●(제출방법) 아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증명사진, 생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학교명(학교 워터마크도 해당)을 블라인드 처리 후
채용사이트에 스캔본 제출
※ 스캔본 채용사이트(온라인) 先제출, 면접전형 시 원본제출
연번 | 증빙서류 | 제출대상 | 발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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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등록초본 | ㆍ지원자 전원 - 주민등록‘등본’이 아님에 유의 - ‘남성’은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고, | 공고일 기준 |
2 | 자격증 | ㆍ자격증 입력자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면허 등에 한해 제출 | |
3 | 최종학력 기준 | ㆍ지원자 전원 -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교 전 학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
4 | 학교 성적증명서 | ㆍ학교교육 입력자 | |
5 | 직업교육 수료증 | ㆍ직업교육 입력자 - 제출된 서류로 NCS코드(8자리)와 훈련과정명, 이수시간, 이수 | |
6 | 경력증명서 | ㆍ경력사항 입력자 (우리 센터 경력자 포함) - 6~7번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며, 입사지원서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 |(폐업자에 대한 - 경력증명서에는 입ㆍ퇴사일 표기, 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 |
7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8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ㆍ취업지원대상자 ※ 제출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발급 | 공고일 이후 |
9 | 장애인 증명서 | ㆍ장애인 해당자 - 정부24(www.gov.kr)에서발급한서류만인정 - 국가유공장애의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
●*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만 확인하고, 면접위원에게는 미제공
●***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을 확인요망
8. 전형절차
구분 | 전형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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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서류전형 | ㆍ합격자 선정 : 입사지원서의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항목에 따라 | |||||||||||
필기전형 (5배수) |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ㆍ평가방법
1)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조직이해·직업윤리(5개영역) 합격자 선정 : 과목당 40% 이상, 전 과목(NCS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가점을 합산 종합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 ||||||||||||
면접전형 | ㆍ평가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증빙서류 온라인 등록을 완료한 자 ㆍ평가방법
ㆍ합격자 선정 : 1) 직무인성면접+2) PT면접+가점의 합산한 종합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 ||||||||||||
최종 합격자 선정 | ㆍ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합격자의 단계별 모든 전형의 점수를 합산, 모집정원 내 고득점자 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순차적으로 그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 * 면접 → 필기 → 서류 고득점 자 순 선발 ㆍ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와 면접시험 과락자,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자를 제외한 |
9. 임용결격사유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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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타사 또는 타 사업에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겸직하는 자 |
11 | 센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된 자 |
12 | 다른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4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15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기타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
*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ㆍ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ㆍ 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비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되거나
입사한 이후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센터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지원자는 자격요건의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ㆍ 누락ㆍ 오기재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센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임용일 전 폐업등록 완료 必)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작성·제출한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이므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요망●본 채용계획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함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아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통보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내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해당 없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예외사항’에 따라, 채용된 직원과 관련된 인사자료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를
영구 보관하며,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를 영구 보관할 수 있음●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을 고려하여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정규직)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 회사전화를 활용(02-2181-****)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 넘어감●채용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게시판을 통해 접수 가능 함
신청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게시판 이용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답변 예정. (단, 사실관계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답변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예외대상 |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및 지적재산권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관련 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규정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음
●센터는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불이익이 돌아감
●합격 통보된 자가 임용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용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람●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 전 지원서 접수사이트의 공지사항, Q&A 게시판을 우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인사담당자 02-2181-6512, 6516)